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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가 한 집을 많이 팔면 고의로 사기를 친다.

2008/2/24 0:00:00 81

[사례 안내]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산업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줄곧 부동산 시장의 발전과 함께 부동산업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개발업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사례 본문]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업 분쟁은 자주 볼 수 있는데, 줄곧 부동산 시장의 발전과 함께 부동산업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개발업자의 머리를 아프게 한다!우리가 이번 호에서 편찬발부한 심수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부동산분쟁사례가 바로 전형적이다.발전상인의 1주택을 많이 팔아 법정에 회부되였는데 최종적으로 27만원의 주택구매대금으로 63만여원을 배상하였는데 이는 가치가 없었다. 오늘날 부동산업은 이미 새로운 경쟁시대에 들어섰다. 총성이 넘치는 이 시장에서 부동산업자는 한편으로는 프로젝트 선정, 프로젝트 설계, 마케팅 보급, 부동산 관리 등 각 운영 단계에서 더욱 정교해야 한다. 조금의 마음도 절약할 수 없다;다른 한편으로 소비자의 자아권익수호의식이 날로 회복되고 특히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정부의 보호성조례가 출범되고 실시됨에 따라 부동산경영의 문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분쟁을 회피하고 해빛작업을 하며 최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준법경영이야말로 부동산업자와 투자자가 쌍에 달하는 필승기이다. 27만 위안의 주택 구입 대금으로 63만 위안을 배상했다민자2004년 3월 25일은 은선생일가에게 있어서 아주 특수하고 기념할 만한 날이였다. 은선생은 법원에서 강제집행한 63만 8000원의 주택배상금을 받았을 때 감동되여 눈물이 그렁그렁했다.우여곡절 끝에 3년여에 걸친 이 소송은 법률의 정의하에 광동 심붕변호사사무소 리영수변호사의 노력하에 마침내 원만한 종지부를 찍었다.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이는 어려운 소송이고 특수한 소송이기도 하다. 27만여원의 주택구매대금은 최종적으로 개발업체로 하여금 주택구매대금을 두배로 반환하고 주택구매대금의 리자, 가입비 등 63만여원을 전액 반환하게 했다.리영수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이번 소송은 이중적의의가 있는데 심수의 첫 분양주택계약분쟁 2배배상사건일뿐만아니라 최고법원의"분양주택매매계약분쟁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을 적용하는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이 반포된후 전국부동산분쟁배상청구사건중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것은 어려운 소송이자 특수한 소송이다. 3년여에 걸쳐 27만여원의 주택구매대금은 최종적으로 개발업체로 하여금 주택구매대금을 2배로 반환하고 주택구매대금의 리자, 가입비 등 63만여원을 전액 반환하게 했다. 27만 위안에 사온 것은 원래"이미 판매된 주택"이었다일은 1998년 9월, 은선생이 심수의 모 화원의 2동 32B의 한 현금건물단위에 마음에 들어 계약금을 교부한후 개발업체와"청약서"를 체결하였기때문이다.약정에 따라 인수서를 체결한 당일 개발업자는 당사자인 은선생과 가입수속을 했다.얼마 지나지 않아 은선생은 27만여원의 주택대금을 한번에 개발상들에게 지불하였다.1998년 11월, 쌍방은 부동산매매절차 및 관련 요구에 따라 정식으로 ≪ 심수시부동산매매계약 ≫ 을 체결하였다.가입 수속을 마치고 인테리어를 한 후, 은선생 가족은 기쁘게 새 집으로 이사했다. 이와 동시에 은선생은 개발상들의 요구에 따라 주택구매계약원본, 신분증복사본, 지불령수증 등 자료를 개발상들에게 넘겨주고 개발상들에게 재산권증수속을 위탁하였다.1999년 11월에 개발업자는 은선생에게 전화로 부동산증을 보러 가라고 통지했는데 본것은 1동 32B의 부동산증이지 2동 32B의 재산권증이 아니다.이때 개발업자는 은선생에게 부동산증서가 잘못되였다고 해석했는데 이는 국토부문의 처리과정에서"2동 32B"를"1동 32B"로 잘못 꾸렸을수도 있다.이를 위해 개발상들도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그들이 책임지고 증서교환수속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대 2개월이면 다 처리할수 있다. 8개월이 지난후 2000년 7월, 은선생은 관련 방면으로부터 그가 구매한 모 화원 2동 32B주택은 사실 이미 팔렸고 원 세대주는 또 부동산증 및 호적지표를 처리했는데 은선생은 이에 대해 막대한 분개를 느꼈다는 소식을 들었다. 27만여원의 부동산대금을 일시불로 교부한지 1년이 지난후 은선생에게 전화로 부동산증을 보러 가라고 통지받았는데 본것은 32B의 부동산증 1채이지 마음에 드는 32B 2채가 아니다. 8개월후 은선생은 32B주택 2채가 이미 팔렸고 원 세대주가 부동산증과 호적지표도 처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대한 분개를 느꼈다. 공정을 위해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하다.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은선생은 2000년 9월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주택구매대금, 증서발급비, 가입비, 장식비 및 정신손실 등 도합 67만원을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사건이 소송절차에 들어간후 부동산개발업체는 응소답변을 진행하여 쌍방이 체결한 계약은 이미 공증 (실증) 을 거쳐 이미 사용에 교부되였을뿐만아니라 은선생을 위해 부동산증도 발급해주었는데 다만 사업과정에 착오가 생겼을뿐이라고 인정하였다.개발업자는 답변에서 이전에 이미 은선생에게 증서교환 (부동산증서) 수속을 밟았을뿐만아니라 국토부문도 증서교환을 처리하려 했지만 수속이 비교적 복잡하여 한동안 지연되였다고 지적했다.개발상들은 이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은선생을 위해 환증 수속을 하기를 원하며, 은선생이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약속했다.은선생은 개발상들이 아주 성실하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개발상들을 믿었고 2000년 10월에 법원에 소송을 취하하였다. 고소를 취하한 은선생은 줄곧 개발상들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있었다. 이와 동시에 은선생도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그는 관련 변호사사무소를 방문하기 시작하여 대량의 변호사를 자문했다.1년여가 지난후 개발상들이 명확한 결과나 설법을 주지 못하는것을 보고 은선생은 관련 법률에 대한 자신의 인식의 제한을 고려하여 2002년 4월에 정식으로 광동 심붕변호사사무소의 리영수변호사를 그의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하여 재차 소송절차를 가동하였다.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은선생은 2000년 9월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동산개발업체는 답변에서 이미 은선생을 위해 증서교환 (부동산증서) 수속에 착수했다고 하면서 은선생은 부동산개발업체의 성실함에 감격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취하하였다.1년이 넘도록 개발상들이 명확한 주장을 하지 못하자 은선생은 재차 소송절차를 가동했다. 주택이 이미 팔렸음을 조사하여 2차 소송에 들어가다리영수 변호사는 심수의 베테랑 변호사로서 위탁을 받은후 인차 은선생과 함께 국토부문, 주민위원회, 파출소 및 물업회사를 방문하였다.대량의 조사와 증거수집을 진행한후 은선생이 구매한 32B주택 2채가 이미 1996년에 장모에게 매각되였고 1998년 9월에 국토부문에서 부동산증을 발급받았으며 같은 시기에 주택구매입주수속을 밟았다는것을 초보적으로 알게 되였다. 주택이 이미 팔린 것에 대해 개발업자가 모르거나"부주의"라고 말하자면, 분명히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당사자의 리해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개발상들은 또 그에게 상응한 수속을 밟으라고 통지했는데 이는 사실상 고의로 기만하고 놀아낸것이다.이에 은선생은 재차 소송을 제기하고 개발상들에게 주택구매대금과 기타 손실 등 도합 66만원을 2배로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심수의 모 구법원은 2002년 4월에 이 사건을 수리하였는데 법원은 파출소에서 조달한 호적자료에서 2동의 32B주택이 이미 타인의 호적을 처리한 사실을 한층 더 실증하였다.그러나 법정심리에서 개발업자는 이전의 태도를 개변하고 쌍방이 이미 협의하여 주택구매계약을 개정하였으며 계약중의"2동 32B"를"1동 32B"로 변경하고 이미 32B주택 1동을 비웠으며 은선생은 수시로 입주할수 있으며 동시에 3건의 경도를"1동 32B"로 변경하는 주택구매계약을 제출하였다. 이와 동시에 법정심리에서 전문기구를 초빙하여"2동 32B"의 장식비를 평가하였는데 평가가치는 3만 1092원이였다.쌍방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은 2002년 12월에 1심판결을 내려 원, 피고 쌍방이 계약목적물을 32B호실 1동으로 수정한것은 쌍방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변경으로서 쌍방이 1998년 11월에 변경후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것이 유효하며 쌍방은 계속 리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피고 (개발업자) 는 원고의 인테리어비 손실 31092원을 배상한다;원고의 기타 소송 청구를 기각하다.사건수리비 1만 1665원, 평가비 1000원은 원고가 1만 665원을 부담한다.이런 판결결과를 받고 은선생은 정말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막대한 억울함과 분개를 느꼈다. 대량의 조사와 증거수집을 진행한후 은선생은 32B주택 2채가 이미 1996년에 매각되였고 개발상들이 고의로 기만하고 놀리려는 의도가 존재한다는것을 초보적으로 알게 되였다.다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개발업자는 이전의 태도를 바꾸고"1동 32B"로 변경된 주택구매계약 3건을 제출했는데 은선생은 패소했다. 주택 구입자 를 돌려주는 것 은 참으로 공정하다이런 결과는 누구에게나 납득하기 어렵다.이를 위해 은선생은 재차 리변호사와 사건의 경위를 재분석하고 또 관련 부문에 가서 당시 2동 32B의 증인계약을 조달하여 1심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가지 상소리유를 제기하였다. 첫째, 2동이 1동으로 변경된 도개점에 대해 은선생의 아무런 확인도 없었다.둘째, 원 2동 32B의 주택구매계약은 증명서, 당시의 청약서, 주택구매령수증 등 증거가 여전히 구국토국 모 부문에 존재하는데 이는 계약대상이 2동 32B라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한다.셋째, 개발업자는 첫 번째 응소 답변에서 32B 부동산 증서 1동이 증서 발급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넷째,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발상들은 계약변경이 립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그리고 계속해서 개발업자에게 두 배의 배상을 요구한다. 이때 마침 최고인민법원의 ≪ 분양주택매매계약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법률적용에 관한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 ≫ 이 반포되였다.심수시중법원은 이 사건을 수리한후 합의정을 구성하여 이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였다.개정하기전에 세심한 변호사는 또 재차 국토부문에 가서 재산권보관서류자료를 조회하였는데 이 층집이 1999년 12월에 심사비준한 32B부동산증 1채가 이미 무효라는것을 발견하였다. 이 주택은 이미 2003년 5월에 개발업체의 명의로 등기되였고 등기가격은 인민페 16만여원에 불과했다. 2심법원은 심리에서 피상소인 (개발업자) 이 고의로 사건에 련루된 부동산"2동 32B"가 이미 타인에게 판매된 사실을 숨기고 사기수단으로 상소인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은 법에 의해 취소가능한 계약에 속한다고 인정하였다.2003년 10월, 심수중법원은 법정심리분석후 관련 법률, 법규의 판결에 따라 쌍방 당사자가 1998년 11월에 체결한 ≪ 심수시부동산매매계약 ≫ 을 취소하였다.최종판결은 피상소인 (개발상) 이 상소인에게 주택구매대금을 2배로 반환하고 주택구매대금의 리자, 증서발급비, 가입비, 감증비, 가입비 등을 전액 반환하는 도합 63만여원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은 선생은 마침내 법률 앞에서 자신의 공정을 되찾았다.그리고 이 사건은 선전시 중급법원이 최고인민법원의"분양주택 매매계약 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시행 후 최종심 판결로 확인한 첫 분양주택 사기 2배 배상 사건으로, 특구 법관이 감히 남보다 앞서는 정신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부동산업 2배 배상 선례를 창조하였다.앞으로의 사법실천 및 부동산운영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도적의의와 시장적의의를 갖고있다. 은 선생은 불복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이때 마침 최고인민법원의"분양주택매매계약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법률을 적용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이 반포되였고 세심한 변방변호사는 또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며 2심법원은 은선생의 승소를 심리판결하였다.피상소인 (개발업자) 은 주택구매대금을 2배로 반환하고 주택구매대금의 리자, 증서발급비, 가입비, 감증비, 가입비 등을 전액 반환하는 도합 63만여원을 반환하였다. 변호사 평론"성실신용" 은 민사활동의 기본준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면 응당 상응한 신의성실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이 소비 분야에서 먼저 사기 행위에 대해 2배 배상 기준을 규정한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분양주택 매매계약 분쟁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도 부동산 개발업자의 사기 행위에 대해 2배 배상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부동산 개발업자의 성실한 의무를 가중시켰는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법률의 큰 진보이다.이 사건에서 심수시중급인민법원 및 그 법관은 두배배상표준을 똑똑하고 정확하게 적용하여 부동산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소비자권익을 수호하는데 모두 적극적인 추진과 경고역할을 하게 된다.우리는 더욱 많은 분야에서 류사한 2배배상표준이 출범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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