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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의 기요의 의미, 특징 및 기구

2016/3/22 22:43:00 41

공문기요처리

1.

기요

의미

기요는 회의의 주요 상황과 의정 사항에 적용된다.

2. 기요는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기요는 회의 상황과 의정 사항의 완전무결에 대한 시스템의 보도이며, 일반적으로 회의 후기나 회의가 끝난 후 회의를 반영하는 상황에 대해 회의를 관철하는 의정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다.

(2) 기요에서 전달된 회의 의정 사항을 기재해 주최 단위와 회의 단위 (인원)의 공동의지와 법정의 권위성을 반영해 관련 회의 단위나 부하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고 있다. 필요하다면 해당 문기관이 준수하거나 집행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3) 기요의 성질은 회의의 내용성과 인발 회의 기요의 목적과 요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적성, 참고성, 규정성, 협의성, 지도성 등 다양한 성질을 갖추고, 기관 업무에서 회보와 교류회의 정보, 경험, 지도 업무 및 구속 집행의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

3. 기요의

구조

(1) 제목.

회의 명칭과

문종

.

(2) 성문 날짜.

일반적으로 동그란 괄호로 제목이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3) 본문.

회의의 기본 상황을 개괄하여 회의토론과 결정의 사항과 회의의 희망이나 호소한다.

(4) 발문 기관과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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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서 어떤 문종들은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고, 연계도 있고, 사용하면 헷갈리기 쉽다.

문종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지 공문 품질의 고저, 표현 효과의 좋고 나쁨과 공문 처리의 편리 여부에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다.

공문 문종의 규범을 강조하려면 특히 정확하게 헷갈리기 쉬운 문종을 구분해야 한다.

(1)결정과 결의

그들은 모두 제약을 지니고 지휘나 지도작용을 규범으로 하는 지휘성 공문으로 성질, 쓰기에는 모두 비슷한 점이 많다.

사법상 그들은 일반적으로 정문 앞에 주송기관을 쓰지 않고, 문미초송란에서 주송을 표명할 수 있다.

본문 은 모두 행문 근거, 행문 사항 과 결어 세 부분 구성 을 시 시 시 한 편 과 다단식, 총점 조문식 과 분부식 구조 다.

그러나 이들은 또 아래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

1. 성문 과정이 다르다.

회의 의론을 거쳐 통과할 수 있고 지도기관이나 기관의 지도자가 심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성문절차가 엄격하여 본회의 또는 대표대회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면 당대회, 인대회, 직대회, 회원대표대회가 토론을 거쳐 비로소 발효된다.

2.발문기관 (조직)이 다르다.

각급 지도기관 및 기관, 기관 지도기관은 모두 제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결의는 성수관회의에서 발표할 뿐, 기관, 단위의 명의제로 결의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국가 행정기관의 상용 공문으로 결의된다.

3. 내용이 다르다.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어떤 분야의 중요한 사항, 중대한 행동에 대한 결정이 많다.

이에 따라 중요한 업무를 배치하는 결정 (약칭 배치성 결정), 구체적 사항 처리 결정 (사항 결정) 과 표창 처분 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결의 내용은 한 시스템, 모 부서, 모 조직 전체적, 원칙적 중요 결정 사항이다.

지휘성 결의와 비준성 결의로 나눌 수 있다.

4. 역할이 다르다.

지령성을 가지다.

지도적 역할을 하다.

결의는 과학기술 진흥 농업 결의에 의존하는 데 있다. 어떤 띠 지령성은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 와 같은 “ 네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과학기술진흥 결의에 의존하는 결의에 관해 있다 ” 며 “ 어떤 띠는 이성 ” 이라며 “ 중국공산당 중앙 공산당 중앙위원회 ” 는 “ 중국공산당 중앙 중앙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지도지침에 대한 비준성 ” 이라며 “ 일부 비준성 ” 은 당대회 • 인대회 • 인대회 보고서가 만든 결의 결의와 같다.

5. 글쓰기 형식에 사인과 낙관은 다르다.

결의는 모두 제목 아래 결의를 통과한 회의 명칭과 날짜를 달성하고 본문 뒤에는 따로 낙관을 하지 않는다.

무릇 회의가 통과한 결정도 결의와 마찬가지로 주주한다. 지도자가 발문기관과 성문 날짜를 제시한 것이다.

(2)공고와 통고

공고와 공고는 모두 주지성 공문으로, 내용은 모두 공개되지 않고, 게시, 게시물, 포스터, 포스터, 방송, 방송, 방송 등을 통해 쓰는 것도 비슷하다.

그러나 그들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1. 내용 적용 범위가 다르게 두 문종의 가장 중요한 차이다.

공고는 국내외에서 중요한 사항을 선포하고 일부 법정 전문 사항을 공포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준수나 주지사항을 공고할 필요가 있다.

2. 제발단위마다 높은 국가기관, 인대기관과 법률, 법규 지정기관이 제발한다.

승자는 정부기관이나 기관의 지도기관이 공고해 주지성이 어떤 행정기관, 단체, 단위를 모두 발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의 기관은 일반적으로 공문을 상용한다.

3. 발송 대상은 국내외 관련 분야, 법정 관련 측에 공고한다.

일정 범위 내의 기관 단위와 관계자에게 통고하다.

4. 역할에 따라 공고에 따라 법정 권위성을 강조하고, 그 주지사항은 비교적 강한 법률적 효력이나 행정 효력이 있다.

법정기관이나 고급급 행정기관을 제외하고 기층 행정기관과 기업사업기관은 공고문을 쓰지 않는다.

규정적 통고에는 일정한 규정성이 있고, 관련된 사항은 종종 일정한 범위의 기관, 단위, 군중이 준수하거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일정한 구속력이 있다.

주지성 통고는 고지성, 지성 작용만 갖고 있다.

특히 공고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시와 보고서

그것들은 모두 상업문으로 자주 헷갈리지만 실제로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문종이다.

1. 행문 목적, 작용이 다르다.

상급자의 비준을 청구하고 지시를 요청하고 상급자에게 회답을 받아야 하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보고는 상급자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급자에게 회답하지 않고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다.

2. 시간이 다르다.

요사 전행문, 보고는 일반적으로 사후 또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중행문.

3.주송기관이 다르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주에게 기관을 보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반드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는 때때로 여러 개의 주송기관이 긴급 지도기관이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하는 재해, 역정 등이다.

4. 문기관 처리 방식이 다르다.

수문기관은 반드시 제때에 처리하고 명확하게 답하고 기한 내에 회답할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보고는 모두 열람품에 속하여 수문기관이 그 대답을 하지 않는다.

5. 내용이 다르다.

상급 기관에 비준을 요청하고 지시하는 데 쓰여, 하급 기관, 단위 무권 해결, 무력해결, 규정에 따라 상급 기관의 비준을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상급 기관에 업무를 보고하고 상황을 반영하고 회답을 하는 데 쓰였다.

6. 글쓰기 포인트가 다르다.

그것들은 모두 진술하고 상황을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의 중점은 업무상황을 보고하고 보고서에서 청시 사항을 끼어들일 수 없다.

청구에서 진술하는 경우는 청구원인으로서 상황을 반영해도 그 중점은 청구 사항이다.

이 같은 구별이 있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비준을 요청하고 지시한 지시를 보고로 써서는 안 된다.

(4) 초대와 편지 (비준서를 요청)

이곳의 편지는 전문적으로 주관 부서에 비준을 요청하는 편지에 쓰인다.

청구와 요청 비준서들은 모두 비준을 요청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할 때 엄격한 차이가 있다.

1. 유형은 다르다.

찬사는 상행문이고, 편지는 평행문이다.

2. 주송기관이 다르다.

지시는 지도자, 지도관계의 상급 기관에 문항하고, 같은 시스템에 평행한 것과 부속하지 않는 업무 주관 기관의 행문이다.

3. 내용의 범위가 다르다.

지시를 요청할 수도 있고 지시를 요청할 수도 있다.

편지는 주로 업무 주관 부서 직권 범위 내의 사항을 비준할 것을 요청하는 데 쓰인다.

4. 문기관 복문 방식은 다르다.

지시를 받은 문기관은 비준을 하든 지시를 내리는지 회답하여 표명했다.

편지의 수문기관은 단지 편지 (심사 비준을 하거나 회답을 할 것인지를 표명할 뿐이다.

(5) 회답과 편지 (비준서)

이곳의 편지는 주관 부서에 관한 심사 비준서를 전문적으로 사용한다.

회복과 비준서들은 모두 관련 사항을 심사 비준에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시 엄격한 차이가 있다.

1. 유형은 다르다.

회답은 아래의 문장이고, 편지는 평행문이다.

2. 주송기관이 다르다.

회답 은 지도자, 지도 관계 의 하급 기관, 단위 행문, 같은 시스템 의 평행 과 부속 기관, 단위 행문 이다.

3. 내용의 범위가 다르다.

회복은 비준에 쓰일 뿐만 아니라 지시에 사용할 수 있다.

편지는 주로 업무 주관 부서 직권 범위 내의 사항을 심사 허가하는 데 쓰인다.

(6) 계획과 계획

계획과 계획은 모두 계획류 문종에 속하지만 사용에 차이가 있다.

계획은 시간이 비교적 길고 범위가 넓고 내용이 비교적 개괄되는 장기적인 계획이며, 종종 업무 방향, 목표에 대해 제강식, 원칙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계획은 각종 상황, 각종 장소에 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구분해 연도 내 상용 계획을 구별하고 기관 단위의 계급에서 구분하고 말단 단위 상용 계획도 있다.

그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목표 임무 (무엇을 하느냐), 작업 조치 (어떻게 할 것인가), 절차 (언제 누가 할 것인가), 검사 (계획 집행 상황을) 독촉한다.

(7) 법규, 규칙, 관리 규칙 (규칙 제도)의 구별

법규, 규칙, 관리 규정 (규칙 제도)은 글쓰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외부 구조가 비슷하고 성질이 매우 다른 두 종류의 공문이다.

그것들의 주요 구별은 다음과 같다.

1. 효용은 다르다.

법규는 법률 문서로 법률의 효력을 갖추고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규칙도 법률적 효력을 갖추고 있다.

관리 규칙은 행정 문서로 행정 효력, 조직 효력, 규율 효력, 관리 규제 위반 행위다.

2. 작가의 한정 범위가 다르다.

법규는 어떠한 기관, 단체, 단위도 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는 엄격한 한도가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법규에 따르면 행정법규는 국무원에서 제정되고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 비교적 큰 시 (전지성, 자치구 정부 소재지, 경제특구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시 [일반적으로 계획 단열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된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행정 규정 작성자 도 제한적 으로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중국 인민은행, 심계서 및 행정 관리 직속 기구는 부서 규정 을 제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비교적 큰 시 인민 정부 를 제정할 수 있다.

관리 규칙의 저자 범위는 매우 넓다.

모든 기관, 단위, 단체 모두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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